1. 인도대사관(일반비자) 및 인도외교부(전자비자) 접수 후에는,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. 2. 위의 환불신청의 항목에 미 기재시 환불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. 3. 접수 준비된 일반비자신청을 취소할 경우 접수준비 수수료 건당 40,000원이 차감됩니다. 4. 환불 시 이체수수료 500원 차감 후 환불됩니다.(외환,하나은행 제외) 5. 신청자가 입금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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