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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대사관 공식 추천 비자서비스 우수업체 / 인도상공회의소 인도비자 협력업체 |
■ 일반비자 신청자(대한민국 국적자)의 경우 비자유효기간 시작일은 대사관의 비자출력일로부터 시작됩니다. ■ *수속기간 시작일: 제출 서류(여권,사진등) 당사 도착일 다음날 (업무일 기준) ■ 비자발급 시간은 오후 5시 경입니다. * 필요시 추가비용: 사진서비스 5,000원(2장) / 등기비용(여권 등기수령 시)_여권당 9,000원 본사에 방문하여 서류제출하시는 경우 사전에 필히 연락부탁드립니다. [ 인도대사관 공지 ] 2021년 3월 29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급행 접수가 불가합니다. 2021년 12월 15일 접수건부터 대사관 일반비자 발급소요기간이 1주에서 2주로 변경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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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명 | 필수 기재 항목 |
영문주민등록등본 또는 |
동사무소 발급본 또는 인터넷 출력본 |
Familly Detail List 원본 |
- 인도 회사 레터지 사용 - 회사직인, 발행인 서명 - 동반가족의 영문이름, 여권번호, 가족관계, 발행일 명시 (발행일 1개월 이내) |
주신청인의 여권앞면 사본 | 비자유효 기간 중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, 구여권 사본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|
주신청인의 인도비자 사본 | 주신청인이 먼저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, 비자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. |
주신청인의 FRRO등록증 사본 | 주신청인이 인도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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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보내실 주소 (택배발송 및 방문접수) |
(04549) 서울 중구 을지로 148 (을지로 3가 259-1) 중앙데코플라자 106호 [ TEL. 1600-9984 ] / ] / [오시는 길 안내] |
1. |
주신청인보다 비자유효기간을 더 길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. |
2. |
사업주 상용비자,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는 인터뷰가 불필요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|
3. |
부모를 따라가는 자녀의 나이가 만 17세 미만이어야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 |
4. | 부모가 학생인 경우, 미취학아동(만 8세 미만)은 인터뷰가 불필요하며,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 |
5. | 동반비자는 비자연장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 외국인등록사무소(FRO/FRRO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6. | 마지막으로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비자를 취득하시고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, 신청자 본인의 최근 2년간의 세금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. |
7. | 6개월이 초과되는 비자기간을 받을 경우, 인도 현지 입국 후 해당지역 FRRO(외국인 등록사무소)에서 14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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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대사관 공식 추천 비자서비스 우수업체 / 인도상공회의소 인도비자 협력업체 |
■ 일반비자 신청자(대한민국 국적자)의 경우 비자유효기간 시작일은 대사관의 비자출력일로부터 시작됩니다. ■ *수속기간 시작일: 제출 서류(여권,사진등) 당사 도착일 다음날 (업무일 기준) ■ 비자발급 시간은 오후 5시 경입니다. * 필요시 추가비용: 사진서비스 5,000원(2장) / 등기비용(여권 등기수령 시)_여권당 9,000원 본사에 방문하여 서류제출하시는 경우 사전에 필히 연락부탁드립니다. [ 인도대사관 공지 ] 2021년 3월 29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급행 접수가 불가합니다. 2021년 12월 15일 접수건부터 대사관 일반비자 발급소요기간이 1주에서 2주로 변경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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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명 | 필수 기재 항목 |
국제 회의주최측이 보낸 초대장 원본 및 사본 |
초대장에 회의명, 지역명, 회의기간, 신청자의 영문 성함, 발행일, 발행인 서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 |
인도정부 내무부로부터 발급된 승인 허가서 |
회의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발급처는 인도정부내무부(The Ministry of Home Affairs)이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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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보내실 주소 (택배발송 및 방문접수) |
(04549) 서울 중구 을지로 148 (을지로 3가 259-1) 중앙데코플라자 106호 [ TEL. 1600-9984 ] / ] / [오시는 길 안내] |
1. |
회의나 세미나 자체가 정부에서 승인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정부승인서를 꼭 지참하시기
바랍니다. (정부 승인을 얻지 않고 회사자체에서 여는 회의나 세미나는 상용비자를 받아야 합니다.) |
2. | 회의비자 초청장의 발급일은 접수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, 회의 시작일 한달 전에 접수 가능합니다. |
3. |
마지막으로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비자를 취득하시고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, 신청자 본인의 최근 2년간의 세금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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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대사관 공식 추천 비자서비스 우수업체 / 인도상공회의소 인도비자 협력업체 |
■ 일반비자 신청자(대한민국 국적자)의 경우 비자유효기간 시작일은 대사관의 비자출력일로부터 시작됩니다. ■ *수속기간 시작일: 제출 서류(여권,사진등) 당사 도착일 다음날 (업무일 기준) ■ 비자발급 시간은 오후 5시 경입니다. * 필요시 추가비용: 사진서비스 5,000원(2장) / 등기비용(여권 등기수령 시)_여권당 9,000원 본사에 방문하여 서류제출하시는 경우 사전에 필히 연락부탁드립니다. [ 인도대사관 공지 ] 2021년 3월 29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급행 접수가 불가합니다. 2021년 12월 15일 접수건부터 대사관 일반비자 발급소요기간이 1주에서 2주로 변경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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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인도 방문 여행 일정표 – 인도를 포함하여 인접국의 방문 일정도 함께 영문으로 작성해주세요. (ex 네팔, 부탄 등)
[영문관광여행일정표 다운로드]
+ 왕복 항공권 티켓
[1년 이상 기간의 관광비자 신청에 한해 필요한 서류_인터뷰 필요 ]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인도로 가는 E-TICKET , 여행일정표 , 현지 숙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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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보내실 주소 (택배발송 및 방문접수) |
(04549) 서울 중구 을지로 148 (을지로 3가 259-1) 중앙데코플라자 106호 [ TEL. 1600-9984 ] / ] / [오시는 길 안내] |
1. |
관용여권, 외교관 여권을 소유한 한국인은 따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90일간 인도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. |
2. |
다른 국가의 관용여권, 외교관 여권 소지자들은 비자필요 유무에 대해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|
3. |
마지막으로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비자를 취득하시고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, 신청자 본인의 최근 2년간의 세금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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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대사관 공식 추천 비자서비스 우수업체 / 인도상공회의소 인도비자 협력업체 |
■ 일반비자 신청자(대한민국 국적자)의 경우 비자유효기간 시작일은 대사관의 비자출력일로부터 시작됩니다. ■ *수속기간 시작일: 제출 서류(여권,사진등) 당사 도착일 다음날 (업무일 기준) ■ 비자발급 시간은 오후 5시 경입니다. * 필요시 추가비용: 사진서비스 5,000원(2장) / 등기비용(여권 등기수령 시)_여권당 9,000원 본사에 방문하여 서류제출하시는 경우 사전에 필히 연락부탁드립니다. [ 인도대사관 공지 ] 2021년 3월 29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급행 접수가 불가합니다. 2021년 12월 15일 접수건부터 대사관 일반비자 발급소요기간이 1주에서 2주로 변경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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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명 | 필수 기재 항목 |
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(사본) |
- 정부승인 학교/ 학원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|
학교/학원의 교육기관의 학교 등록증(사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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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의 영문 동의레터 | - 부모님의 학업 및 재정 동의서로 주한인도대사관으로 보내는 편지 - 부모님의 서명 필수 |
영문은행잔고증명서(원본) | - 부모님 또는 신청자 명의 계좌로 최소 USD 3,000 이상 잔고 증빙 - 서류상 영문성함이 영문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상의 영문성함과 동일 필수 -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주 이내 |
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|
- 부모님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로 제출하는 경우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추가 - 동사무소 발급본 또는 인터넷 출력본 |
학업기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상세 내역서 | - 학비, 체류비, 생활비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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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보내실 주소 (택배발송 및 방문접수) |
(04549) 서울 중구 을지로 148 (을지로 3가 259-1) 중앙데코플라자 106호 [ TEL. 1600-9984 ] / ] / [오시는 길 안내] |
1. |
학생비자 신청 시 학교/학원의 사업자등록증(사본)을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. |
2. |
학원이나 학교의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. |
3. |
학생비자 신청 시, 학생본인이 인도현지에 있을 경우 비자 접수 불가합니다. |
4. | 부모가 학생인 경우, 미취학아동(만 8세 미만)은 인터뷰가 불필요하며,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 |
5. | 외국국적자 학생비자 신청 시, 한국에 장기체류자에 한하여 인터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무비자, 인턴쉽 등 한국단기체류외국국적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. |
6. | 마지막으로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비자를 취득하시고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, 신청자 본인의 최근 2년간의 세금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. |
7. | 6개월이 초과되는 비자기간을 받을 경우, 인도 현지 입국 후 해당지역 FRRO(외국인 등록사무소)에서 14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. |
8. | 지원하시는 교육 기관에 따라 인도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 |
9. | 30세 이상 나이의 학생비자 신청인은 대사관의 인터뷰가 요청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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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대사관 공식 추천 비자서비스 우수업체 / 인도상공회의소 인도비자 협력업체 |